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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_한국이_선도한다_main

자율주행차_한국이_선도한다_main

기존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이어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하더라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에서는 지정한 작동 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차로유지자율주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레벨3 기준에서 말하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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