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공식 출범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공식 출범
전세버스불법지입신고단·일자리창출단도 추진
전세버스연합회가 지난 3일 공식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회장 홍기훈, 이하 전세버스연합회)는 3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기훈 전세버스연합회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김성태·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신기남·양승조·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참석했다.
출범식은 임형철 전세버스연합회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경과보고와 함께 그동안 을(乙)을 위한 정책에 힘을 보태준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전세버스불법지입신고단’(단장 강창근 조직부회장), ‘전세버스일자리창출단’(단장 황한웅 정책부회장)도 출범식을 가졌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전국전세버스불법지입신고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국토교통부신고센터 및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해 더 이상 불법 지입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버스일자리창출단’을 통해 전국 직능단체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MOU를 처음 체결한 직능단체는 회원 50만 명의 한국직장스포츠연맹이다.
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전세버스 지입차량 비중이 80%를 넘는 전세버스 운송업계의 기형적인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지입기사들이 업체에 내던 불법 지입료(50만원)와 같은 부담도 줄이고, 안정적인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산권 확보, 기사들의 권익 도모,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전세버스 4만대 중 80% ‘불법지입차량’
한편 전세버스연합회는 공식 허가를 받은 후 지난 2월 24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전세버스 4만대 중 80% ‘불법지입차량’이라고 밝혔다.
전세버스연합회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동안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은 본인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 명의를 신탁 형태인 지입 상태로 운송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개별사업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운송업계는 개별사업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택시(1980.11), 용달(1980.9), 콜밴(1998), 개별화물(1985.7) 등은 사업권을 갖고 있어 각종 불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오직 전세버스만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전세버스 전체 4만4,452대중 80%는 불법 지입 형태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불법 지입 형태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협동조합기본법’과 기획재정부 매뉴얼을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접목해 전세버스협동조합 매뉴얼을 마련해 전세버스 지입 문제를 협동조합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한 내용을 고시(2015.1.16)하고 2016년 1월부터 불법 지입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입 업체로 판명이 날 경우 ‘명의이용금지위반’을 적용해 차량등록 취소 등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연합회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불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지입 문제 해결되어 떳떳하게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지입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