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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공증법 전면 개정

외교부, "국립외교원서 공청회··· 이르면 올해 안으로 법 개정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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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공증법 전면 개선 나서

국립외교원서 공청회··· 이르면 올해 안으로 법 개정 마무리 예정

이호근 기자 root2-kr@hanmail.net
월드코리안뉴스 2015년 03월 10일(화)

2013년 1월, 탈북 재북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을 토대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했으나 유 씨의 여동생은 4월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과 회유, 협박을 당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정부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다시 주선양총영사관이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에 대한 확인서 등을 공증한 과정과 관련해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제2의 유우성’을 막기 위해 외교부가 재외공관공증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외교부는 3월9일 국립외교원에서 재외공관공증법 개정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빈번해지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활용할 목적인 경우 해당국의 관련 기관에 직접 별도로 조회를 요청한다는 내용과 문서 위·변조행위를 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 재외공관의 문서 확인 과정에서 촉탁인의 신원과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김은효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진행으로 마련된 토론 시간에는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와 양정숙 변호사, 천은욱 외교부 법무관이 참여해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활발히 제시했다. 일반 참가자들의 질문과 의견제시도 적극적으로 이어졌다.

오진희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장은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공증 절차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법률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 이르면 올해 안으로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월드코리안뉴스 제휴 기사(원문 보기)이며 기사의 저작권은 월드코리안뉴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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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on 재외공관공증법 전면 개정

  1. 위 기사는 NK투데이 기사가 아닌데 저작권자가 NK투데이로 되어 있군요.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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