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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의원 페북 001

양준욱 의원 페북 001

지방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령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적 주체에 맞는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해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장에 지방의회 관련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의 내용을 국회법에 맞춰 구성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했고, 방금 언급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았다. 사진=양준욱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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