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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_Lee_Kwan-Y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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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조사청은 공직부정행위 뿐 아니라 민간 부분의 부정행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부패방지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 또는 동일한 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다. 또 부패조사청은 혐의자들에게서 발견된 장물 또는 증거가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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