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주권에 대해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카이로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는 것이다.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하여 정당하고 적법한 국제법적 권원(權原)이 결여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것은 오늘 동아시아평화공동체를 향한 카이로선언 8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역사가 되묻는 질문이자, 우리가 역사적 성찰로 응답해야 할 역사 정의의 과제이다. 사진=정일화, 『카이로 선언 : 대한민국 독립의 문』(선한약속, 2010) 표지
Leave a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