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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이 최대 30년으로 늘어나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는 등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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