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상무대에 근무 중이던 최 일병은 2008년 6월 23일 부대 내 지하 보일러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두 달이 지난 8월 15일에야 일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제적처리도 두 달이 지연돼 총 4개월이 지난 10월 20일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군은 최 일병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 치 월급 33만5000원을 지급했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던 유가족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로부터 4년 뒤인 2012년 3월 국방부는 뒤늦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최 일병이 병영 내 부조리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직인정조차 받지 못한 유가족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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