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조약이 항구적 평화 초석”
필자는 미·중·남·북 4자가 체결하는 ‘한반도평화조약’은 북한 체제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한 출구 전략은 가칭 ‘한반도평화조약’이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은 조약 체결일 것이다.
사람과사회™
2019 여름·가을 제3권 제2·3호 통권 제10·11호
ISSN 2635-876X 92·93
“한반도평화조약이 항구적 평화 초석”
곽태환 前 통일연구원 원장
6.30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을 보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恒久的) 평화 체제 구축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 정상이 의지만 있다면 톱다운(Top-Down) 형태의 ‘깜짝 결정’으로 비핵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6.30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53분 동안 단독으로 만남이 이뤄진 것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남북·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4개월 동안 비핵화 협상이 중단돼 6.30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을 계기로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실무 협상을 재개하게 됐다. 향후 북미실무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 의제 가운데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종전 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합의가 이뤄지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후속 조치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66년 동안의 정전 체제를 한반도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핵심 쟁점이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 과정에서 평화협정보다는 한반도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이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평화조약 체결과 관련해 심층적인 연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필자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 한반도평화조약을 출구 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한반도평화조약’ 필요하다
아직도 일부 보수 논객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핵을 포기 할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비핵화의 두 가지 조건인 (1)대북 적대 정책 포기와 (2)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이 가능해야 한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FFVD)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필자는 미·중·남·북 4자가 체결하는 ‘한반도평화조약’은 북한 체제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한 출구 전략은 가칭 ‘한반도평화조약’이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은 조약 체결일 것이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은 북미 평화합의문을 포함하고 반드시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다자 간 한반도평화조약이어야 한다. 향후 미중남북 4자 평화회담에서 북미 평화합의문을 포함한 평화조약을 4자가 체결하고 동시에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중러일 및 남북한 간 교차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필자가 제안한 한반도평화조약에는 4개 평화합의문(Four Peace Agreements)을 포함해야 한다.
4개 평화합의문은 (1) 북미 평화합의문, (2) 남북 평화합의문, (3) 한중 평화합의문, (4) 미중 평화합의문 등 4개 부속 평화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을 포함해 다자 간 정전 협정을 다자 간 한반도평화조약으로 미중남북 4개국 정상이 서명하면 된다.
4자 정상이 서명한 한반도평화조약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추인하고 이 조약을 UN 사무국에 등록하면 쉽게 위반할 수 없는 국제조약이 되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한반도평화조약은 한국 정부가 주장했던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미중 보장 안(2+2 방안)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이 될 것이다.
한반도평화조약은 ‘정치적 의지’ 중요
이런 구상을 실현한다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도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주축이 돼야 한다. 또한 미중은 북한 체제를 보장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정전협정 당사국은 양보와 타협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 제안한 미중남북 4개국이 합의할 수 있는 한반도평화조약 구상은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제안한 한반도평화조약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4개국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그 방안을 실현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경우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남게 된다.
칼럼에서 제안한 4개 부속 합의서는 한반도평화조약에 포함될 것이며 정전협정 당사국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종결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에서 요구하는 전쟁 범죄, 배상 혹은 전쟁범 처벌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한반도평화조약에 4자 간 정상들이 서명하면 집단 안보 체제가 확립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평화조약은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은 피포위강박 증(Siege Mentality)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출구 전략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조약 체결과 맞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동북아의 중심 지역인 한반도에서 법적·제도적으로 핵무기 없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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