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선물 ground-beef-6720584_12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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