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표지(독도영토주권과_국제법적_권원) 동북아역사재단의 100번째 연구총서 편찬 책임을 맡은 도시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제법을 앞세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오류를 국제법 권원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하고 아울러 그러한 토대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