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원점을 타격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출간
국제법 권원(權原) 법리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원점을 타격하기 위한 책이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최근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權原)』을 연구총서 100호로 펴냈다.
이 책은 ‘독도 주권’을 학제적으로 조명한 재단 소속 독도연구소가 세 번째로 발간한 학술서다. 도시환 재단 연구위원을 비롯해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이성환 계명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등 전문가 6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우리 독도 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재개관한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이 영토 인식을 보여주는 역사 자료를 배제한 채 1905년 독도 침탈 이후 행정 관할 자료 전시를 중심으로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太政官, 일본 율령제에서 사법·행정·입법을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 지령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국제법적 논거를 강화해 왔다.
또한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제, 그리고 일방적인 파기,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제의 3단계 장기 전략 정책 프레임을 구축하고 동시에 국제법상 권원 강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임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의 관철과 승소를 위한 고도화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일본이 추진하는 전략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기획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국제법적 권원(어떤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측면에서 밝히고 있다. 국제법상 권원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해 단순히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그러한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100번째 연구총서 편찬 책임을 맡은 도시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제법을 앞세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오류를 국제법 권원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하고 아울러 그러한 토대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책 끝에는 독도주권 관련 주요 국제법 자료인 한일 어업협정(199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의 원문을 실어 독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