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_로고_EDIT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한다.[4]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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