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출_SAM_0651_01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축 행정을 앞으로는 읍·면·동장이 맡게 된다. 사진=이만출 머릿돌에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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