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 ‘생계형 업종 1호’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5년 동안 영세 소상공인 서점 안정적인 생업 보호 기반 마련
서점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일 민간 전문가, 업계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다.
서점업을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기업 등은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약칭)’에 따라 향후 지정 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 사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법에서 지정한 기간은 공고(2019.10.04)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2019.10.18~2024.10.17) 동안이다.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행강제금은 위반 매출의 5% 이내에서 부과한다.
중기부는 지정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 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이 사업을 급격히 확장하고,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 산업, 융·복합형 신산업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서 대기업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제시한 예외 항목은 네 가지다.
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단, 학습 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대기업 신규 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을 허용하기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음. 인근 지역은 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를 말한다.
③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 서적이 학습 참고서임을 감안해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④ 전문 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 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자생력을 빨리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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