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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 출간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1878–1967, 임기 1946–1947 및 1948–1954)와 일본 특사들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전쟁기념공연예술센터(San Francisco War Memorial and Performing Arts Center, SFWMPAC)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위키백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 발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재조명 통해 동아시아평화공동체 과제 모색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로부터 파생된 영토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세계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구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연구총서 136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도시환 편)를 발간하였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청산하고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오늘날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역사와 영토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것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가해국임에도 최대 수혜국이 된 일본이 역설적으로 이 조약을 전제로 식민지책임과 전쟁책임을 부인하는 데서 제반 문제점이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가해국으로서의 책임의식 자체가 부재한 일본이 이 조약에 기초해 체결한 동아시아 피해국과의 양자조약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배제와 이 조약의 비당사국에 대한 영토규정의 적용 배제 등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에서 냉전의 대두로 징벌조약에서 반공조약으로 조약 기조의 전환 국면을 활용한 일본의 인권 침해와 영토 갈등 문제의 본질을 추적하고자 하였으며, ‘1910년 식민지배합법론’, ‘1965년 한일협정완결론’, ‘1905년 독도영유론’ 등 동 조약에 역행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조약 전문에서 명시한 유엔헌장 원칙의 준수와 세계인권선언의 실현 의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영토갈등의 해법에서 나아가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 법리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의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전제로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온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하며,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토대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로부터 파생된 영토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세계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구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연구총서 136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도시환 편)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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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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