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반선언(Durban Declaration)이라는 게 있다. 식민주의종결선언이라고 한다. 2차대전의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등장한 국제인권법의 핵심은 국가 간의 우호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일 간에는 일본군위안부, 강제노역 등 희생을 강요가 많았다. 피해자권리기본원칙이 중요한 이유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한일지식인공동성명에서도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와 ‘식민지 범죄’에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한일지식인공동성명은 더반선언의 동아시아 버전’이라는 이름을 지어 논문에서 명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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