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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인터넷 공개 의무화 추진

김광진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 등 해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비리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진=Pixabay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의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 등 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의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 등 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 정보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헌법부터 예규까지 모든 법령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의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 등 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제처는 인터넷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법령의 편리한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발령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어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칙 발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소관부처에서 발령된 행정규칙을 적극적으로 등재하지 않아 등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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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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