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신고센터, ‘공공 재정 부정 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공공재정 부정 수급 10대 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신고센터-324호(2016.1.28.)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 수급의 폐해를 알리고 부정 수급 신고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 재정 부정 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래
□ 신고 기간 : 2016. 2. 1. ~ 4. 30.(90일간)
□ 신고 분야 : 공공 재정 부정 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 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 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 부정 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 수급
④ 교통 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⑤ 교통 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 수급
⑥ 체육 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⑦ 문화예술 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 수급
⑧ 노동 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 수급
⑨ 산업 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 수급
⑩ 기타 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 수급
□ 접수처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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