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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 하에 이뤄지는 상호 간의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이기 때문에 허용·불허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또 “군형법 92조의6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저지르는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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