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는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라는 대주제 아래 제1부 ‘독도의 영토주권’과 제2부 ‘독도와 해양영토’ 등 총 2부로 구성돼 있다. ‘영토주권’이란 팔마스섬 중재재판(1928)에서 막스 후버(Max Huber) 재판관이 판시를 통해 “당해 영토 안에서 타국을 배제하고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국제법적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즉, 이 책에서 강조하는 ‘독도 주권’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의미하며, 이는 ‘영유권’을 포괄하는 본질적이자 적극적인 개념을 함축한다. 사진=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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