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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smen-3094035_960_720 노동자 건설 직업 재해 일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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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 관련성 판단 과정을 간소화해 노동자가 안고 있는 과도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8개 대상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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