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편지 ‘오류’와 ‘문제점’
미 하원의원 23명 서한 속 ‘오류’와 ‘문제점’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지 중단 또는 유예 입장 밝혀야
곽태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인들이 보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큰 ‘오류’를 범한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즉각 시정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밝힌 어떤 곳을 봐도 하원 서한에서 언급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잘못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지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보다 정밀하게 검토한 후에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HR3446에 들어 있는 목표는 한국 정부 입장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 법안에는 ‘종전선언’을 따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 정책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가 지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따라서 한반도평화법안(HR 3446)의 4항이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지를 중단하거나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인들이 보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큰 ‘오류’를 범한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즉각 시정하길 기대한다.
2021년 11월 4일자 미 하원의원 23명이 바이든 대통령과 브린컨(Blinken)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이하 하원 서한, 2021.11.04)에서 사실(fact)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유감이다. 동시에 하원 서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전연 들어 있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기분이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미 하원 서한(2021.11.04)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내용이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원 서한에는 “This Septembe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renewed his call for a mutual declaration ending the 1950 state of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a critical step towards peace.”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한국어로 바꾸면, ‘올해 9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아주 중대한 단계인 1950년 남북한 사이의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상호 선언을 촉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이나 문구는 문 대통령 기조연설에는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21.09.22)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료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미 하원의원 23명이 서명한 후 미 행정부와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한 사이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상호 선언을 촉구했다”라고 밝힌 부분은 ‘거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밝힌 어떤 곳을 봐도 하원 서한에서 언급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잘못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지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보다 정밀하게 검토한 후에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 한 가지 우려하는 항목은 ‘한반도평화법안(HR 3446)’ 4항에서 하원 서한과 같은 내용을 발견했다.
“An official end to the state of war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not a concession to North Korea. Rather, it is a vital step towards peace that serves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like. To that end, we urge the Administration and the Secretary of State to prioritize active diplomat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th the goal of a binding peace agreement constituting a formal and final end to the state of war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북한, 남한,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향한 핵심적인(vital) 단계다. 이를 위해 우리는 행정부와 국무장관이 남북미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목표로 남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engagement)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
HR3446 4항에 있는 이 내용은 한국 정부 주장과 다르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3자 혹은 4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HR3446 4항은 ‘남북미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HR3446에 들어 있는 목표는 한국 정부 입장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 법안에는 ‘종전선언’을 따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 정책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가 지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따라서 한반도평화법안(HR 3446)의 4항이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지를 중단하거나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 이 칼럼은 통일뉴스와 사람과사회™가 함께 게시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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