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말 이래 일본은 탈아입구(脫亞入歐)를 표방하며 일제식민지배의 토대인 제국주의 침략노선을 미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제법적 근거의 확보에 진력해 왔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 대한 강제병합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의 국권 탈취에 착수하여 강요한 일련의 조약들로 구체화되었으며 국제법적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일의정서-제1차 한일협약-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제3차 한일협약(정미조약)-한국병합조약(병합늑약)’ 5단계를 거쳤다. 그러한 한일강제병합의 과정에서 1905년 을사늑약의 국제법적 효력에 대해 중요한 법적 문제로 논의하게 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를 토대로 하여 체결한 1910년 강제병합조약까지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전제로 불법적인 일제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일제식민지배의 불법성은 일본이 합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을사늑약을 비롯한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의 불법·무효성에 대한 입증이 본질적 과제이자 긴요한 문제인 것이다. 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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