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 연구총서 1~3권 완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 연구총서 100호 시리즈 완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속 국제법 법리 왜곡 프레임 밝혀
도시환 재단독도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일제식민주의 침탈은 ‘현재진행형’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선포한지 120주년이던 지난 2020년 일본은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했다. 이를 통해 일본이 발신하는 주장은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이자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1000 dollar loan today ,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 시도가 1905년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재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1952년 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 이래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진실의 은폐와 왜곡을 통해 제기해온 독도영유권 주장의 장기전략 왜곡프레임이 총체적인 국제법적 권원(權原·권리의 존재를 확립하는 증거와 현실적 연원) 강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의 계보를 추적하고 법리적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자 국제법적 과제라 할 것이다.
일본 국제법학회 독도 권원 연구의 국제법 법리 왜곡 규명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은 중장기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물로서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출간된 Ⅰ·Ⅱ권에 이은 재단 연구총서 100호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Ⅰ권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속 장기전략적 왜곡 프레임이 총체적인 국제법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 Ⅱ권에서는 일제식민지배와 독도 침탈 모두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국제법사관(國際法史觀)’을 주창해 온 일본 국제법학계 권원 연구의 계보, Ⅲ권에서는 일본 국제법학계 권원 연구의 정점인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 이후 국제법 권원 연구의 주류학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들은 모두 ‘국제법사관’에 입각하여 독도에 대한 1905년 ‘무주지 선점론’의 ‘본원적 권원 법리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검토가 긴요한 과제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의 계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을 시작으로,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주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며 계보의 정점에 히로세 요시오의 실효적 권원론이 존재함을 규명하였다.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독도 침탈과 일제의 식민지배 모두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것으로,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운노 후쿠쥬(海野壽福) 등의 ‘식민지배 합법론’을 전제로 이를 독도 침탈과 연계하여 무주지 선점의 국제법상 ‘본원적 권원 법리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 당시의 국제법도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아닌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이 제고되던 시점이자, 1963년 UN 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공표된 1935년 ‘하버드법대 초안’의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따른 무효조약의 대표사례로 제시된 을사늑약의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히로세 요시오 이후 국제법 권원 관련 주류 연구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 나카노 데쓰야 등의 권원 연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쓰카모토 다카시는 일본이 17세기 역사적 권원을 가진 영토에 대해 선점 등 실효적 점유에 기초한 영역 취득 절차를 거쳐 불확실한 원초적 권원을 근대국제법상의 권원으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이주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과 동일한 것으로,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을 가지는 고유영토를 영유하기 위하여 근대 국제법상의 다른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실제 일본이 역사적 권원에 기초하여 영유하는 다수의 도서를 선점과 같은 다른 권원으로 대체한 일도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 법리상 타당성이 없다는 동일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대체적 권원론의 법리적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독도 명칭 관련 문제를 독도 무주지론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서도 울릉도를 ‘죽도’로 호칭하고 있는 문제를 개방에 따른 서양지도의 유입으로 인한 혼선으로 왜곡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아울러 1905년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군사상 필요에서 영토 편입한 것으로 기술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의 문서는 부정하면서도,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권능의 행사로 추인하여 선점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국제법 법리에 대한 왜곡에 다름 아니다.
한편 나카노 데쓰야는 쓰카모토 다카시와는 달리 역사적 권원과는 일정 부분 절연의 법리로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한일 간 근대 국제법 체제를 강조한다. 그러나 1904년 ‘한일의정서’ 이래 주권평등원칙을 위반하고 독도 침탈로 나아간 일본의 침략적 국가실행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합법적 권원에 입각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한 그의 주장은 선점 요건으로서의 ‘통고’ 문제에서 극명하게 표출되어 1885년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1888년 만국국제법학회의 통고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영역권원 취득의 절대적 요건으로서의 국제법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마네현의 고시로 선점의 완료를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법이 지자체의 고시와 동일하다는 법규범 인식 자체가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독도주권은 동북아평화공동체의 초석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해 일본 국제법학회 권원 연구를 정책적 토대로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일제 식민주의에 입각하여 정당하고 적법한 국제법적 권원이 결여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 2022년 11월호 뉴스레터와 함께 사람과사회™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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