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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3대 정책, 추세 바꿀 수 있을까?

정부는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본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초점을 뒀다.

정부, 저출생 추세 바꿀 3대 핵심 대책 발표

❙3대 핵심 분야 총력 지원, 사회인식 변화에 초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가정, 양육, 주거’ 집중
❙‘인구국가비상사태’ 선언, ‘총력비상대응체제’ 가동

 

회의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초청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2024년 1분기 출산율 합계는 0.76명으로 나타나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본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초점을 뒀다.

회의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초청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반전 추세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견해를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많다. 이 때문에 과거 저출생 대책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는 것과 실효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분야 집중 지원

정부는 이 같은 공감대에 따라 우선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과 관련이 깊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해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의 경우 저출생 대응 관점을 보다 더 많이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현재는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 형태인 것을 기반시설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핵심 분야 중점 지원 계획은 ▲필요한 시기, 충분한 육아시간 제공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결혼‧출산‧양육 메리트(Merit) 만들기 등이다.

 

필요한 시기, 충분한 육아시간 제공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가족돌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단위를 하루(1일)에서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기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확대함에 따라 현재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적용하는 것도 개선 후에는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체 기간으로 조정한다. 최소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조정한다. 또한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렸다.

정부는 소득 부담을 하지 않고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형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을 승인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경우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현재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현재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현재 1회→3회)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1년→1년 6개월)도 연장한다. 또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현재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전체 기간으로 확대(현 5→ 20일)하고,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 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0~11세 교육 및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 및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로 했다. 이는 2025년에는 5세, 이후에는 3~4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0~11세 유‧아동 돌봄환경 조성

정부는 0~11세 교육 및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 및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로 했다. 이는 2025년에는 5세, 이후에는 3~4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과 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0세반의 경우 1대3명을 1대2 비율로 개선하고, 3~5세반은 1대12명을 1대8명으로 바꾸는 형태다.

정부는 도 임기 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운영비 등 지원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 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한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27년 3,600개)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도 지원한다.

늘봄학교는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방학 중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 및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해 가정돌봄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기관이 해외의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결혼‧출산‧양육을 메리트(Merit)로 만들기

정부는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간 약 3.6만호)에서 23%(연간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 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 하향)하기로 했다.

한편 신혼‧출산가구의 청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결혼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의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적용하는 혜택은 15/20/30만원에서 25/30/4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약 10만 명 추가 지원)해 대학 등록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이 외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0%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겠습니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기 위해 25~49세에 해당하는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검사를 지원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재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 당 2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지원정보 포털 구축

위원회는 “3대 핵심 분야 지원과 더불어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저출생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둬서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24년 5월 개소)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대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About 김종영™ (938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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