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에 청원경찰 4명 물리력 행사 의혹…“CCTV·112 기록으로 진상 밝혀야”
뇌출혈 환자에 청원경찰 4명 물리력 행사 의혹…“CCTV·112 기록으로 진상 밝혀야”
환자 친구 민원 제보…“의식 불안정한 환자, 자기방어 어려운 상황”
“폭행 여부 단정하지 않아…사실이면 책임, 아니면 명백히 밝혀야”
뇌출혈 수술을 받으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이 불안정한 환자에게 병원 청원경찰 4명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이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
환자 이경화 씨 친구인 이민주 목사는 “최근 이 씨가 직접 본인 이름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며 “이 소식을 듣고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청원경찰의 환자 제압 과정에 대해 CCTV와 112 신고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목사가 보내온 자료와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월 8일 길을 걷던 중 화단에 쓰러지면서 돌에 머리를 크게 부딪쳤다. 외상성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뒤 119를 통해 전남광주통합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환자는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이후에 이어질 치료를 받으려 했다. 뇌혈관조영술은 허벅지나 손목의 혈관을 통해 가누기 쉬운 가는 관(카테터)을 넣어 뇌혈관까지 이동시킨 뒤 조영제를 주입하며 X선으로 뇌혈관 상태를 실시간 촬영하는 정밀 검사다.
이 과정에서 어렵게 의식을 회복했지만 정상적인 의사표현과 자기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병원 내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청원경찰 4명이 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이 목사가 들게 됐다.
이 목사는 “민원인에게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라며 “민원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관련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민원인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누구의 잘못을 미리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 당시 병동과 관찰실 주변 및 복도·출입구 CCTV를 비롯해 청원경찰 근무일지와 근무자 명단, 출동 및 조치 기록, 병원 사건 보고서, 간호 및 진료 기록 등을 보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당시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다는 관련 문자 내용도 확보했다며 신고 접수 횟수와 신고 내용, 경찰 출동 여부, 현장 조치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청원경찰 4명이 동시에 개입한 경위와 환자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실제 위험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리력 행사가 필요했다면 그 수준이 적정했는지, 제압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나 폭행이 있었는지도 개별 청원경찰별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자가 뇌출혈 수술 이후 의식과 판단능력이 불안정했던 만큼 환자의 권리와 안전에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원을 낸 이 목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경화 씨는 1974년생으로 민원인과 백제예술전문대학을 함께 다닌 동기다. 과거 부신암(콩팥(신장) 위쪽에 있는 호르몬 분비 기관인 부신에 생긴 악성 종양)을 앓았지만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은 친구의 가족관계와 현재 가족들의 상황도 언급하면서, 환자가 병원에서 사실상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민원인은 가족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과 청원경찰의 물리력 행사 의혹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사실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가족이 곁에 없다는 이유로 환자의 보호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며 환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원인이 관계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청원경찰 4명의 신원 및 당시 근무상황 확인 △사건 당시 CCTV 원본 확보 및 보존 △112 신고·출동기록 확인 △의료진·청원경찰·목격자 조사 △진료·간호기록과 당시 환자 상태 대조 상황이다.
또한 △멍이나 상처 등 신체 손상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 확인 △물리력 행사의 적법성과 필요성 검토 △과도한 물리력이나 폭행·상해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 진행 △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및 청원경찰 관리·감독 적절성 조사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의 서면 통보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특히 이번 사건을 병원 내부의 단순한 갈등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폭행 여부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조선대학교병원을 공격하거나 청원경찰을 무조건 가해자로 몰고 싶은 것이 아니다”며 “사실이라면 잘못을 바로잡고,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 찾는 곳”이라며 “특히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환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같은 일이 다른 환자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결국 당시 환자가 어떤 상태였으며, 어떤 행동을 했고, 청원경찰들이 어떤 이유와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CCTV와 112 신고·출동 기록, 의료 기록 및 간호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이 실제 상황을 판단할 주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의혹은 현재 제시된 민원과 관련 자료만으로는 청원경찰들의 폭행이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실제 물리력 행사 경위와 정도, 정당한 환자 제지였는지 여부, 신체 손상 인과관계 등은 객관적인 증거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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