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 다우아트리체 채권자들, MG신용정보에 ‘강산건설 문제’ 해결 요구
서울 도봉구 창동 다우아트리체 사업 채권자들이 대주단을 상대로 시공사에 위임된 위탁자 권한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분양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채권자들은 18일 서울 강남구 MG신용정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탁자 권한위임을 즉각 철회하라”, “공매 절차를 중단하고 정상 분양을 실시하라”, “LH 매각을 즉시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사람과사회™
창동 다우아트리체 채권자들, 대주단에 위탁자 권한 철회·정상분양 촉구
18일 MG신용정보 본사 앞 집회 열고 ‘강산건설’ 관련 결단 요구
“공매는 회수 방법 아닌 회수 포기, 정상적 분양 우선하라” 촉구
매도신청자인 시행사가 주체 돼야 최종 계약 체결 가능하다 주장
서울 도봉구 창동 다우아트리체 사업 채권자들이 대주단을 상대로 시공사에 위임된 위탁자 권한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분양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채권자들은 18일 서울 강남구 MG신용정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탁자 권한위임을 즉각 철회하라”, “공매 절차를 중단하고 정상 분양을 실시하라”, “LH 매각을 즉시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일 시공사 강산건설 본사 앞에서 열린 집단행동에 이은 것이다. 당시 채권자들이 강산건설에 위탁자 권한 포기와 정상분양 협조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주체로 대주단을 지목하고 결단을 촉구했다.
채권자들은 성명에서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이 사업의 위탁자 권한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대주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주단은 시공사 위탁자 권한위임 즉각 철회하고, 시행사에 분양권한 환원하라 △공매음모 절차 즉각 중단하고 정상 분양 우선하라 △LH 매각 절차 즉시 재개하고, 기한 내 체결 협조하라 △대주단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대주단 스스로 이행하라 △9월 4일 권한위임 무효확인소송 선고가 나오면 지체 없이 권한관계 정리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시공사 강산건설에 넘어간 위탁자 권한이다. 채권자들에 따르면 해당 권한은 우선수익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사에 넘어갔으며, 이를 부여한 대주단이 권한을 회수해 시행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채권자들은 대주단이 지난 4월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확인서에는 강산건설에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자 권한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시행사에는 권한을 되찾아 최초분양가 90% 이상으로 분양을 마무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채권자들은 또 시행사가 대주단과 협의해 이 방안에 응했지만 강산건설은 약 4개월이 지나도록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산건설이 권한 회수에 반발해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주단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자들은 “대주단 스스로 만든 확인서인 만큼 대주단이 그 내용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매 추진 가능성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채권자들은 준공을 마친 창동 다우아트리체 미분양 잔여분이 최초 분양가 기준 잔금 수입으로 약 1,586억 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분양가의 80% 수준에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더라도 PF 대출 원리금과 공사비를 상환하고 채권자들의 원금까지 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될 경우 대주단의 회수액 역시 줄어들고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들은 “공매는 회수 방법이 아니라 회수 포기”라며 “정상 분양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를 상대로 추진 중인 오피스텔 52개 매각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채권자들은 “해당 물량의 매각대금이 약 378억 원에 달하며, 매도신청자인 시행사가 주체가 돼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들은 또 현재 권한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관련 기한도 여덟 차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H 매각 절차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확보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놓칠 수 있다며 대주단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업 대출에 30개 새마을금고의 자금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회원 예탁금 등이 사업자금으로 활용된 만큼 준공된 사업장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분양되지 못한 경위와 공매 추진 여부에 대해 대주단이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권자들은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각 새마을금고와 관계기관에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도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채권자들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피해를 접수했으며, 을지로위원회 측도 접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위탁자 권한위임 무효확인소송 선고를 향후 사업 정상화 주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대주단이 지체 없이 권한 관계를 정리하고 정상 분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권자들은 성명에서 “대주단도 우리도 이 사업에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권한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상 분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탁자 권한을 대주단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강산건설이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은 배경, 실제 공매 추진 여부, LH 매각의 계약상 기한과 효력 등은 현재까지 채권자 측 주장에 해당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법적 판단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Leave a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