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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현대아파트 동대표 선거 적법성 공방…전·현직 회장 양측 엇갈린 주장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현대아파트에서 제29기 동대표 선거 적법성을 놓고 전임 회장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입주민 간 입장 차이와 함께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과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전임 입주자대표회 최영채 회장은 최근 실시된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과 적격심사, 선거관리 등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거 및 당선인 효력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제29기 측은 선거관련 후보자등록과 접수 심사는 규약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특히 규약 해석이 어려운 것은 구청에 절차를 물어본 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대문구는 관련 민원에 대해 선거 과정 절차상 하자 여부와 입주자대표회 구성신고 수리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거 또는 당선 효력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Pixabay

청량리현대아파트 동대표 선거 적법성 공방…전·현직 회장 양측 엇갈린 주장

선거관리 과정 놓고 공방…후보등록·적격심사·투표절차 문제 제기
전임 회장 측 “후보 등록·적격심사 등 선거 절차에 하자” 주장
제29기 측 “선거 기본원칙 따라 공정선거”…절차 하자 없다 주장
동대문구, “구성신고와 선거 효력은 별개…분쟁은 법원 판단 사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현대아파트에서 제29기 동대표 선거 적법성을 놓고 전임 회장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입주민 간 입장 차이와 함께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과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최영채 전임 회장은 최근 실시된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과 적격심사, 선거관리 등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거 및 당선인 효력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제29기 측은 선거관련 후보자등록과 접수 심사는 규약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특히 규약 해석이 어려운 것은 구청에 절차를 물어본 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대문구는 관련 민원에 대해 선거 과정 절차상 하자 여부와 입주자대표회 구성신고 수리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거 또는 당선 효력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제시한 자료와 동대문구가 밝힌 민원 답변 자료 등에 따르면 청량리현대아파트는 241세대 규모로, 기존 동대표들 임기가 2026년 6월 30일 만료되면서 새 동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전임 입주자대표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후보자 등록 및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임 측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후보자 등록서류 관리와 적격 여부 확인, 선거관리위원의 선거 개입 여부 등이다. 이들은 일부 선거관리위원이 관리사무소가 아닌 개인 주거지에 후보자 관련 서류를 보관했으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적격 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29기 측은 서류보관과 관련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 후보자 심사를 하려고 할 때 전임 회장과 관리소장이 서류를 은닉하고 주지 않았고, 구청 직원이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난동을 부려 심사를 방해했기에 심사를 위해 서류 반출 가능 여부를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서류를 반출 해 심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제공한 민원·고소 관련 자료에는 후보자 등록과 선거공고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전임 측은 특히 일부 후보자에 대한 등록 및 탈락 과정에 선거관리위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사진=Pixabay

전임 회장 측, “적격 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제대로 안 됐다”

최 회장이 제공한 민원·고소 관련 자료에는 후보자 등록과 선거공고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전임 측은 특히 일부 후보자에 대한 등록 및 탈락 과정에 선거관리위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제29기 측은 이에 대해 후보자 등록을 할 때부터 전 회장은 등록서류를 주지 않거나 서류를 심사해 후보자를 돌려보내고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등 상상 이상으로 주민 피선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을 통해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업무 전권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 게시물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선관위가 서류심사를 하려 하면 후보 서류를 은닉하고 안 주고 범죄사실조회에 필요한 고유번호증을 숨기는 등 선거업무 방해로 정상적인 선거 공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전임 회장 측이 지난 8월 12일 작성한 ‘현대아파트 29기 동대표 당선인 무효 공고’에서는 후보자 등록 단계부터 선거 관련 서류가 선거관리위원에게 사전 전달됐고, 적격 여부 조회 없이 후보자가 선출됐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와 당선인 공고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제29기 측 주장은 적격 여부 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를 관리소장에게 전달했으나 관리소장이 이를 거부했고, 선관위가 직접 적격 여부를 조회하려 했으나 고유번호증을 숨기고 주지 않았고, 이를 구청에 알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질의해 선거를 먼저 한 후 적격 여부 조회로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구청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특정 후보를 탈락시키거나 후보자 등록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리사무소장 선거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전임 입주자 대표 측은 이를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 해임을 요구했다.

제29기 주장은 이에 대해 전임 회장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전임 회장 쪽에서 서류마감일인 7월 13일이 지난 16일에 서류 2건을 추가로 넣으려고 시도했는데, 당시 구청 직원이 옆에 있어 서류 마감일이 지난 서류를 받아도 되는지 질의하니 안 된다고 해서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소장은 후보 서류 은닉, 선거인 명부 제출 거부, 선관위 회의록 게시 공고 거부, 안내방송 거부, 팩스 전송 거부 등 선관위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됐다. 전임 측은 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관리사무소장과 선거관리위원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관리사무소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관리사무소 출입 및 업무 인수인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아파트 관리업무 자체가 갈등 한복판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제29기 측은 자격심사를 위해 고유번호증을 주지 않아 구청 질의를 얻어 선거일을 공고하자 전임 회장은 관리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공고하고, 고유번호증이 있는 문서고를 잠그고 관리소장이 열쇠를 가져갔다는 말로 선거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전임 입주자대표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선출된 동대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은 호소문에서 2026년 8월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동대표 당선 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당사자가 밝힌 내용으로, 실제 법원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제29기는 정당하게 선출된 동대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전 회장 민사소송은 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 회장 측에서는 선거관리위원 해임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도 진행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선거관리위원 해임안건’에는 2026년 8월 13일 입주민 15% 해임동의서를 접수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안건을 가결했으며 주민 50% 동의를 받을 경우 해임 처리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제29기 측은 전 회장과 전 동대표는 2026년 6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됐으며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했다고 공고 했는데 서명이 돼 있는 동대표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서명은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이며 이 회의에 출석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본인 출석수당과 출석한 것으로 주장하는 동대표 출석 수당을 모두 전 회장이 수령했기에 이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9기 측, “전임 회장 주장은 허위이고, 일고의 가치 없다”

전임인 최 회장 측 주장은 후보자 등록과 적격심사, 선거관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29기 동대표 선거와 당선의 효력을 문제 삼고 있다. 일부 후보자 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들이 후보자 등록과 투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하지만 제29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작성한 경과자료 등에 따르면 선거가 지연된 배경과 후보자 자격심사가 늦어진 원인에 대해 전혀 다른 설명이 담겨 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전 회장 주장에 따르면 20년 동안 동대표 회장을 했다고 하는데, 회장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동대표 선거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 게시 공고문을 무단으로 철거했으며 후보자 등록 시에 후보 서류를 주지 않아 후보 등록을 못한 경우도 있고, 일부 후보에게는 사퇴하라는 압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임 회장은 관리소장을 시켜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에 관한 전권을 달라고 요청했고, 선관위 서류심사와 자격심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제29기 회장으로 선출된 강경남 회장이 제시한 자료를 종합하면 전임 회장은 처음부터 피선거권을 침해했고 선거업무를 방해했으며 선관위가 범죄사실을 조회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제29기 측은 전회장이 왜 이렇게 생떼를 쓰는 건지 그 이유를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영채 회장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일부 후보자 등록서류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들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거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들어 있다. 반면 강경남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13일 후보자 등록 마감 당시 모두 13명이 후보자로 등록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서류를 밀봉해 관리사무소에 보관했다. 아울러 같은 날 13명이 지원해 선출 정원을 충족했고 1차 접수로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사진=Pixabay

후보자 등록 과정 관련 양측 설명·주장도 차이 존재

최영채 회장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일부 후보자 등록서류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들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거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들어 있다.

반면 강경남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13일 후보자 등록 마감 당시 모두 13명이 후보자로 등록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서류를 밀봉해 관리사무소에 보관했다. 아울러 같은 날 13명이 지원해 선출 정원을 충족했고 1차 접수로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특히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이후인 7월 20일 최 전 회장이 관리소장을 통해 2명의 추가 후보자 접수를 요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 마감 이후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전임 회장 측과 관리사무소 측의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를 임의로 배제했다는 최 회장 주장과 달리 제29기 측 자료에서는 오히려 등록 마감 이후 전 회장의 마감일이 지난 추가 후보자 접수를 정당하게 거부 처리를 했음에도 전 회장은 이를 부당하다 주장하며 선관위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격심사 공정성 관련 주장도 양측 서로 다른 주장

최영채 회장은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확인이 투표 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선거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남 회장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13명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가 지연된 이유로 기존 고유번호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범죄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관리소장에게 전달하고 업무 협조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9기 측은 관리소장이 협조 요청을 거부했고 선관위가 직접 해당 업무를 진행하려 할 때는 고유번호증을 숨기고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문구청에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구청에 문의해 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동대표를 선출한 후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 하는 절차를 제시해줘 따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출된 후보자 가운데 추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선출은 무효가 됨을 선거 공고문에 게시하라는 조언에 따라 진행했다. 결국 자격조회가 투표보다 늦게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전체가 부적법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29기 측은 8월 20일 기존 고유번호증을 확보한 뒤 새 관리소장을 통해 동대표 9명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했고, 8월 26일에는 동대문구청을 통해 해당 조회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최 회장이 제기한 ‘적격 여부 확인 없이 후보자를 선출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경과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주장도 양측 설명 상반

강경남 회장 측 자료에 따르면 7월 16일 선거관리위원들이 후보자 서류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즉시 제공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 출동 이후 서류가 전달됐다고 주장한다.

또 7월 20일에는 동대문구청 직원이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후보자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회장 측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고성을 지르고 선거관리위원들과 충돌해 경찰이 출동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같은 날짜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뒤 추가 접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대응이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최 회장이 관리사무소장과 선거관리위원 간 충돌이나 관리사무소장 사직이 선거 과정 혼란을 보여주는 사례로 설명한 것과 달리 강 회장 측 자료에서는 관리소장 사직도 일종의 선거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속적인 전 회장의 선거방해로 인해 서류심사가 지연돼 7월 13일에 서류를 마감했으나 8월11일에 가서야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도록 전 회장의 선거 방해가 심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

강경남 회장 측 자료에는 여러 관리소장이 아파트 공사내역서와 장충금 사용내역, 그리고 회계장부가 하나도 없고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을 접한 뒤 잇따라 사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방수공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관리업무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한다. 또 제29기 출범 이후 선임된 관리소장 A씨가 출퇴근상의 사유로 9월 4일 사직했고, 경리주임 B씨 역시 자녀 학교 문제로 9월 7일 사직을 표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 사직을 모두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결과로 연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진=Pixabay

관리사무소장 잇따른 사직 관련 주장도 입장 차이

강경남 회장 측 자료에는 여러 관리소장이 아파트 공사내역서와 장충금 사용내역, 그리고 회계장부가 하나도 없고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을 접한 뒤 잇따라 사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방수공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관리업무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한다.

또 제29기 출범 이후 선임된 관리소장 A씨가 출퇴근상의 사유로 9월 4일 사직했고, 경리주임 B씨 역시 자녀 학교 문제로 9월 7일 사직을 표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 사직을 모두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결과로 연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29기 측 자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문구청과 협의를 거쳐 선거를 진행했다는 경과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강 회장 측 자료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1일 선거관리규약과 구청 협의를 거쳐 방문투표 방식으로 동대표 선거를 실시했고, 8월 12일 임원선거를 실시해 8월 13일 투표 결과에 따라 각 선거구에서 동대표 9명과 임원을 최종 선출 공고했다.

이후 8월 18일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을 신청했고, 8월 20일에는 기존 고유번호증을 확보해 동대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했다. 8월 26일에는 조회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 제29기 측 설명이다.

이는 최영채 회장이 제기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자격 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선거를 강행했다는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만 최 회장이 언급한 법원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느 한쪽 주장만으로 선거의 적법성이나 당선인의 지위를 확정할 수 없다.

강 회장 자료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8월 27일 현 동대표 회장을 상대로 ‘불법선거에 의한 동대표 선출 무효’를 주장하는 소장을 접수했고, 이로 인해 세무서 신규 고유번호증 발급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 놓고 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적법한 선거를 실시했다’는 문제로만 규정하기 어렵다.

후보자 등록이 언제 최종 확정됐는지, 등록 마감 이후 추가 후보자 접수 요구가 있었는지,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가 지연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고유번호증과 선거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강 회장 측 자료에는 8월 11일과 13일 선거가 진행되고, 동대표 9명이 선출된 뒤 8월 20일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가 이뤄졌으며, 8월 26일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돼 있다.

동대문구, “민원 제기만으로 구성신고 거부할 수 없어”

이번 분쟁과 관련해 동대문구 판단은 전임 입주자대표 측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동대문구는 최영채 회장이 2026년 8월 20일 제기한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 구성 및 변경신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대문구는 후보자 범죄경력이나 결격사유 조회가 투표 전에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가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행정청이 구성신고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측은 구성신고가 접수된 시점에 당선인의 실제 결격사유가 없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 및 선출 요건과 신고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민원이 제기됐거나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또한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선거 또는 당선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는 행정청 구성신고 수리와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 및 당선 효력을 다투는 문제는 당사자 간 민사상 분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에 가처분이 신청됐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대표회 구성신고 절차를 중단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도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최영채 회장, “재건축 희망 다수 의견 힘들게 한다” 

최영채 회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제29기 측 입장에 대해 동대표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아파트 재건축을 원하는 다수 의견을 여러 모로 힘들게 하는 이런 작태는 없어져야 되겠기에 간단히 해명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전 동대표 임기가 2026년 6월 30일 만료됐으나 후임 동대표 선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자신과 관리소장 측에 책임이 제기돼 현재 선거의 효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후보자 등록과 자격심사, 투표·개표 과정 적정성이다. 최 회장은 일부 후보자 서류 접수와 자격심사가 관리소장 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됐으며, 후보자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8월 11일 실시된 투표가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고, 개표 역시 관리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부 관계자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 최 회장이 제기한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선거 절차 적법성은 관련 자료와 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최 회장은 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뒤 관할 구청에 대표자 변경신고가 접수됐지만, 구청이 이를 별도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입주자대표 명의 사업자등록과 은행 계좌 등이 남아 있어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회계 및 업무상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리소장·경리 등에 대한 과거 고소·고발 및 조사가 있었으나 무혐의 또는 각하로 처리된 사안들이 있다고 해명했다. 2024년에는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종합적인 회계·업무 점검도 받았으며, 당시 전임 관리소장의 행정상 문제로 부과된 과태료 역시 구상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강경남 회장 측 자료에는 여러 관리소장이 아파트 공사내역서와 장충금 사용내역, 그리고 회계장부가 하나도 없고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을 접한 뒤 잇따라 사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방수공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관리업무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한다. 또 제29기 출범 이후 선임된 관리소장 A씨가 출퇴근상의 사유로 9월 4일 사직했고, 경리주임 B씨 역시 자녀 학교 문제로 9월 7일 사직을 표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 사직을 모두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결과로 연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진=Pixabay

법원 가처분 결정이 분쟁 중요한 분기점 될 전망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제29기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과 적격심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전 회장 선거 업무 방해로 인해 선거가 지연된 점 △전 회장 주장이 신뢰할 수 있는지 △선관위는 일부 후보자에 대한 개입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전 회장 주장대로 일부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 개입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한 절차상 문제가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인지 여부로 압축된다.

현재까지는 전임 입주자대표 측이 선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판단을 구한 상태다. 반면 동대문구는 행정청 차원에서는 법령상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구성신고를 판단해 수리를 완료한 상태고, 선거 효력 자체는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전임 회장 측 문제 제기만을 근거로 선거 과정 전체를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가 이뤄졌고, 관련 규정과 관리규약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와 증거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보자 등록과 자격심사,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행사, 고유번호증 및 관련 서류 제출 문제, 선거 결과 효력 등이 향후 법적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 가처분 결정이 이번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선거 절차 하자와 당선 효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청량리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과 관리사무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bout 김종영™ (985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peoplesocietyb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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