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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인터넷 보안 computer-searches-1158303_960_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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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김광진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은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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