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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난민, 탈북민

'제네바(Geneva)는 본래 이름도 없는 스위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유럽 도시 중에서 난민을 수용한 유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제네바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저자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도 제네바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제네바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난민을 보호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과 같은 국제도시로 발전한 것입니다"

탈북동포에게는 국제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난민 협약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 관련 국제 협약은 강제 송환을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난민이 아니더라도 본국에 송환 됐을 때 처벌 받을 가능성만 있어도 강제로 송환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난민이 아니니까 강제 송환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남한은 중국 정부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영화 '크로싱' 포스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만큼 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국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국경이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국경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인구 감소로 국력 쇠약을 걱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난민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은 우리 이웃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조선조 말기 쇄국정책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로 더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영화 ‘크로싱’ 포스터

하나님과 난민, 탈북민

• “신앙은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 “예수도 난민이었고 아브라함·야곱·요셉·출애굽·룻은 난민 이야기”
• “1951년 이후 난민 강제 송환 금지 조항은 국제적 강제법 됐다”
• “국제 협약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 숫자는 약 6,000만 명 규모”
• “탈북동포 도울 수 없다는 것은 어리석고 부끄럽고 패배적인 것”
• “제네바는 많은 유럽 도시 중에서 난민을 수용한 유일한 마을”
• 노르웨이, 중동 난민 100만 새로 유입 후 국가 경제 크게 발전“
• “이제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리로 나아가야”
• “남한은 중국 정부에 단 한 번도 강제 송환을 항의하지 않았다”

김상헌 북한인권제3의길 대표

2018년 8월 19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19

  1. 교회가 왜 난민 문제를?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며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2:8)는 이웃 사랑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바로 이 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나’가 아니고 ‘우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숙명적으로 이웃과 ‘빛과 소금’의 관계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를 오늘 날 그 분야에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 또는 문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분야에 대해 우리들에게 정답을 주시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세상에 알리는 빛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론의 자유, 인권, 노동자의 권리, 사회 복지 등 모든 문제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될 신앙의 현장입니다.

요즈음 우리에게 난민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응당 하나님의 정답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만남이 적으나마 이 일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난민이 누구인데?

이 지구상에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살던 국가에서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비참한 생활을 강요하는 일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도 한때 난민이었으며 성경에 보이는 아브라함, 야곱과 요셉, 출애굽 또는 룻의 이야기는 곧 난민의 이야기 입니다. 즉 누구나 언제든지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제2차세계대전 참상을 겪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학대를 피해 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라고 한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 입각해 인류는 크게 반성하면서 마침내 1951년 제네바에서 여러 나라가 모여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해 이러한 난민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협약은 난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금지하고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또한 재중 탈북동포의 경우와 같이 난민은 일단 타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 협약은 중국처럼 탈북 동포를 불법 입국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 성경과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하나님, 그리고 인류 양심의 음성입니다.

  1. 국제협약? 그것이 무엇인데요?

한 국가와 한 국가 간의 약속은 해당 국가에만 적용하는 국제조약(Treaty) 또는 협정(Agreement)입니다. 반면 인권을 지키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자, 아동의 권리를 지키자, 종교의 자유를 지키자, 인종 차별을 하지 말자 등 여러 나라가 모여서 어떤 약속하는 것을 협약(Convention)이라고 합니다. 이 국제 협약은 처음에는 참가 국가 간의 약속일 뿐 참가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참가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 협약에 대한 반대가 없으면 해당 국제 협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 모든 지역에 적용할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 즉 강행법규(強行法規, Jus Cogen)가 됩니다. 지금 까지 UN을 중심으로 많은 협약이 생겼으며 그 내용이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체면상 그리고 인류의 양심상 이러한 협약에 다투어 가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덴마크 등 예수를 믿는 나라 중심으로 40~50 국가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협정에서 제외되면 고립되는 국제사회 분위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 주는 현장입니다. 오랫동안 야만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던 중국은 항상 앞 다투어 이러한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먼저 인권 협약에 가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서명한 UN헌장(제103조)은 국내법과 이러한 국제협약 간에 충돌이 있으면 해당 국내법을 수정해야 하며 해당 국내 법 수정이 있기 전에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 협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별첨1). 1951년 제정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은 가입 국가가 이미 170개를 넘었고, 이를 반대하는 국가는 지난 60여 년 동안 자금까지 하나도 없었으며, 특히 강제 송환 금지 조항은 국제적 강제법이 됐습니다.

난민 협약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 관련 국제 협약은 강제 송환을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습니다(별첨3). 비록 난민이 아니더라도 본국에 송환 됐을 때 처벌 받을 가능성만 있어도 강제로 송환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난민이 아니니까 강제 송환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남한은 중국 정부에 지금 까지 한 번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1. 그까짓 국제법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다릅니다. 이제 국제 협약은 이름만 있는 형식적인 국제 적 규약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난민보호 국제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UN난민기구(UNHCR)가 1950년 창설됐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1만 명 이상의 UN 직원들이 세계 13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국제 협약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의 숫자는 지금은 6,0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중국(1982년 가입)을 포함해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 60여 동안 이 협약을 위반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특히 강제 송환 금지 조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도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조항이 됐습니다. 즉 모든 국가의 헌법과 국내법의 상위 법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은 입으로는 이러한 국제 협약을 지킨다고 앞장서서 외치고 있습니다(별첨 2). 그럼에도 ‘탈북 동포들은 중국에서 중국 법을 어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는 우리들의 패배적인 생각은 그 어리석음이 대원군과 버금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한 국가가 국제 협약을 위반했을 때 지금 현재로는 이를 강제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제 관계에서 직접 또는 간접 형태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최근 북한에 대한 UN에 의한 대북 경제 제재 등은 그 실례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아니며 북한은 원자력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받는 국제 사회의 제재입니다.

  1. 난민 보호의 역사

루터의 종교 개혁 당시 세계 중심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신교도를 대대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신교도 수십 만 명이 학살을 피해 영국 등 다른 곳으로 피난해 난민(위그노, Huguenot)이 됐습니다. 이들 난민은 영국 산업 혁명의 중심이 됐고, 유럽 여러 나라들의 공업 기술 발전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어 중심의 세계 질서는 영어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제네바(Geneva)는 본래 이름도 없는 스위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유럽 도시 중에서 난민을 수용한 유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제네바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저자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도 제네바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제네바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난민을 보호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과 같은 국제도시로 발전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인구 800만의 국가였습니다. 최근에 약 100만 명의 중동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 900만입니다. 중동 난민이 새로 유입한 후 노르웨이 경제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노르웨이에 입국한 중동 난민은 일단 교회를 찾아갑니다. 모든 노르웨이에 있는 교회는 이들을 받아들여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난민들이 이루어 낸 국가이지 않습니까?

영국을 여행하면 길에서, 또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 쉽게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인도, 아프리카 인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백인들의 국가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많은 난민이 유입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국가 대표 선수 중 유색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월드컵(World Cup) 우승 국가인 프랑스 축구 국가 대표 선수를 보면 흑인 선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들의 활약으로 프랑스가 우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지역에서 오래 동안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 종족과 같이 업무를 수행했고 여러 종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휴가 때 귀국하면 한국에는 주로 한국 사람들뿐입니다. 특정 지역을 가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컬러TV를 보다가 갑자기 흑백TV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만큼 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국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국경이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국경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인구 감소로 국력 쇠약을 걱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난민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은 우리 이웃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조선조 말기 쇄국정책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로 더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1. 탈북동포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난민 문제와 관련 우리들의 탈북 동포 문제를 잠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 탈북 주민은 누구입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탈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내적으로 우리 동포이며, 북한 정권 몰락을 알려주는 종소리이며, 통일을 앞당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그들은 국제적으로는 난민입니다. 난민 국제협약의 모든 조항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노동자를 비롯해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앞으로 계속 감소할 추세며, 국가 발전의 입장에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도 탈북동포를 통해 얻는 노동력은 한국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탈북동포는 과연 남북 화해에 방해가 되는가?

일찍이 탈북동포에 대해 남북 간에 양해가 성립돼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탈북한 자들을 남한이 왜 받아 주는가?”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항의에 대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남한의 책임이 아니며 남한은 우리를 찾아오는 동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명쾌한 입장 표명으로 이 문제가 남북 간의 양해 사항이 됐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탈북동포를 계속 수용해 왔지만 같은 기간에 남북 간에는 엄청난 화해가 이루어 졌던 사실을 통해서도 탈북동포는 남북 화해의 방해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탈북동포에게는 국제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난민 협약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 관련 국제 협약은 강제 송환을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습니다(별첨 3). 비록 난민이 아니더라도 본국에 송환 됐을 때 처벌 받을 가능성만 있어도 강제로 송환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난민이 아니니까 강제 송환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남한은 중국 정부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 UN난민기구(UNHCR) 입장

UN의 난민 보호 기구인 UN난민기구(UNHCR)는 탈북동포는 난민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NHCR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국가인 중국이 불응한다는 것이 핑계입니다. UNHCR과 중국 정부의 기본합의서는 UNHCR이 중국에서 자유로운 난민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UNHCR과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 합의서에는 UNHCR과 중국 정부 간의 모든 분쟁의 경우 중국 정부, UNHCR 그리고 UN이 각각 지명하는 제3자중재단 최종 판단 조항이 있습니다(제XVI장). 이 기본합의서는 중국 정부가 제3자중재단 결정을 무조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잠잠하고 UN도 잠잠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별첨 1 UN헌장 제16장 제103조

• 본 헌장에 가입한 UN 회원국의 의무와 동 회원국의 기타 국제 조약에 의한 의무가 상충할 때에는 본 헌장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별첨 2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

• 1951년 협약은 “…국제난민법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이며 도움이 없는 난민에게는 어둠 속의 촛불이며…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희망의 촛불입니다.
-중국인민공화국 외무차관 왕 광야, 2001년12월12일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 중국은 국제법 준수 원칙을 지켰습니다. 중국 법정에서 국제협약은 중국 국내법의 일부로 인정되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면 국제법의 조항이 우선입니다.
-퀴아오 쫑화이 중국 대표, 2000년 5월 5일 제네바에서(CAT/C/SR 419 2000)

• 국제인권법은 중국 법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중국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의무조항을 존중하며 중국 국내법과 국제인권법과 상충할 때에는 국제협약이 우선입니다.
-중국이 UN에 제출한 보고서(HRI/CORE/1/Add.21/Rev.2, 2001년 6월 11일)

별첨 3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는 인권 관계 협약

• 고문 금지 협약(제3조),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제7조), 여성 차별 금지 협약(제3조),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제22조, 제34조 및 제35조), 1969년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인권 헌장(제2장 제3항), 1969년 인권에 관한 아메리카 협약, 1981년 인권 헌장(제12조 제3항)

김상헌
북한인권제3의길 대표다. 박정희 시대인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한국 지부 초창기 교육 담당 이사 직책이 평생 진행한 인권 활동의 첫 걸음이 됐다. 그는 약 17년 동안 영국대사관 등 외국 기관에서, 이후 약 20년 동안 국제연합(UN)에서 근무했다. 식량농업기구(食糧農業機構,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세계식량계획(世界食糧計劃, WFP, United Nations Food Programme)식량담당관을 맡아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근무했다. 1994년에 UN에서 은퇴한 후 1997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국제 사회에서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현장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2003년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최근까지 이사장을 역임했다. 2003년 미국 주간지 TIME은 ‘아시아의 영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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