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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개성공단특별법’ 발의

심재권 외통위원장, 野 3당 62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피해지원 특별법 공동 발의

야권(野圈) 3당(堂) 의원 60여 명이 ‘개성공단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2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협력 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의 실질적 지원을 법률로 규정해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진은 개성공단 7차회담(2013.08.14) 장면이다.
개성공단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액에 대한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 알선과 생계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2013년 7월 5일 당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성공단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액에 대한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 알선과 생계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2013년 7월 5일 당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맨 오른쪽)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야권(野圈) 3당(堂) 의원 60여 명이 ‘개성공단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2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의 실질적 지원을 법률로 규정해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62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액에 대한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 알선과 생계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조치를 내린 이후 지난 5월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근거 법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보상한도와 비율을 설정해 지원액을 다르게 하고 대출 형식의 지원 방식을 취함으로써 입주기업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고, 입주기업 중 상당수가 경영위기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심재권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개성공단이야 말로 남북관계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남북한 어느 누구도 정치적 상황을 빌미로 중단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되며, 향후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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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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