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 공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참관인을 공모합니다"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10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17. 4. 10. 09시 ~ 4. 14. 18시
◈ 신청 자격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181조제11항).
◈ 신청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인 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 선정 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 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
※ 신청 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 방법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결정
◈ 선정 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
※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선거권자에 한하며, 미선정 선거권자는 별도 안내하지 않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eave a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