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2060093_960_720 법 정의 판결 법원 ‘정의’가 시대적 요구라는 데 동의한다면 새로 개정되는 헌법에는 어디쯤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 ‘무지의 베일’은 고사하고 제 잇속에 가려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첫 걸음이다. 사진=Pixabay
Leave a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