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선포한지 120주년이던 지난 2020년 일본은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했다. 이를 통해 일본이 발신하는 주장은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이자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 시도가 1905년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재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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