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둥부 e현장행정실 화면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반도체 등 종사자 산재 인정 처리 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 노동자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더 빠리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둥부 e현장행정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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