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바뀐다
금융결제원, 2020년 12월 10일부터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 시행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금융결제원, 12월 10일부터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 시행
금융결제원이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
개정 전자서명법을 시행하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금융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란?
금융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보안성은 더욱 강화하면서 편의성을 개선해 이용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든 인증서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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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NO!
비밀번호 6자리, 패턴, 지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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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USB 등 저장 NO!
안전하게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해 분실 또는 유출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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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설치 NO!
어떤 프로그램 설치나 업데이트 없이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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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기간 3년으로 길~게!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더 오랫동안 기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참고
1. 12월 10일 이전에도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우리은행(11.16), 대구은행(12.01), SC제일은행(12.07) 예정
2. 금융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도 PC, USB 등에 저장한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동안 계속 이용하실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 관련 Q&A
Q.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인증서를 계속 발급하나?
A. 국민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에 ‘공인’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뿐 인증서 관련 제도와 인증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금융거래 및 다양한 공공 업무에서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확산된 비대면 환경에서는 철저한 신원 확인을 통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Q.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20.12.10.)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나?
A.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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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이전 / 공인인증서 /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
12월 10일 이후 / 공동인증서 / 이용 방법 및 유효 기간(1년) 등 공인인증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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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는 발급 시점(2020.12.10. 기준)에 따라 명칭만 다를 뿐 이용 방법 및 유효 기간 등은 동일하다.
Q. 12월 10일부터는 어떤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
A.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증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금융인증서’를, 현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 법인용 공인인증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해당 인증서를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 인증서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된다. 이용 방법과 유효 기간 등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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