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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바뀐다

금융결제원, 2020년 12월 10일부터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 시행

금융결제원이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 개정 전자서명법을 시행하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금융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용 공인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해당 인증서를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 인증서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된다. 이용 방법과 유효 기간 등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금융결제원, 12월 10일부터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 시행

금융결제원이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
개정 전자서명법을 시행하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금융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란?

금융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보안성은 더욱 강화하면서 편의성을 개선해 이용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든 인증서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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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NO!
비밀번호 6자리, 패턴, 지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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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USB 등 저장 NO!
안전하게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해 분실 또는 유출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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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설치 NO!
어떤 프로그램 설치나 업데이트 없이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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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기간 3년으로 길~게!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더 오랫동안 기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참고
1. 12월 10일 이전에도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우리은행(11.16), 대구은행(12.01), SC제일은행(12.07) 예정
2. 금융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도 PC, USB 등에 저장한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동안 계속 이용하실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 관련 Q&A

Q.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인증서를 계속 발급하나?
A. 국민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에 ‘공인’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뿐 인증서 관련 제도와 인증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금융거래 및 다양한 공공 업무에서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확산된 비대면 환경에서는 철저한 신원 확인을 통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Q.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20.12.10.)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나?
A.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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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이전 / 공인인증서 /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
12월 10일 이후 / 공동인증서 / 이용 방법 및 유효 기간(1년) 등 공인인증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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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는 발급 시점(2020.12.10. 기준)에 따라 명칭만 다를 뿐 이용 방법 및 유효 기간 등은 동일하다.

Q. 12월 10일부터는 어떤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
A.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증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금융인증서’를, 현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법인용 공인인증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해당 인증서를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 인증서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된다. 이용 방법과 유효 기간 등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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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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