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은 위안부 추모일”
심재권 의원,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UN 차원 추모일 지정 촉구...‘UN의 일제 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추모일을 유엔(UN) 차원에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이 나왔다.
심재권 등 국회의원 59명은 지난 4월 7일 ‘UN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심재권 의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결의안은 UN 총회가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린 날인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 국가와 함께 UN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을 위한 국제공조 등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심재권 의원은 “UN 차원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을 지정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와 범죄라는 문제를 전 세계인이 상기할 수 있고, 그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과 관련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UN은 지난 2005년 11월 1일 나치 독일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된 유대인들의 인권유린을 기억하기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 1945년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이러한 UN의 추모일 지정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매년 1월 27일 나치 정권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이를 통해 나치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번 결의안 상정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추진한 것이다.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과 같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FORMER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INTO THE JAPANESE FORCE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문제도 UN 차원에서 추모일을 지정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미국의 교과서를 바로잡겠다는 발언까지도 한 바 있다.
아베는 또 지난 3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주체와 목적은 언급하지 않은 채 위안부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라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99엔(한화 1,85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무례와 역사 왜곡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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