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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714-최재성의원 보도자료_페이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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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대통령,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판공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 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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