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건설 박재윤 강제추행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산건설 박재윤 명예회장에게 2025년 11월 12일 내린 1심 선고 결과다. 그러나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선고 직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즉시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항소심은 양쪽 진술에 차이가 있어 9월 2일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Pixabay
제1편 강산건설 오너리스크와 창동 다우아트리체
강산건설 박재윤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항소이유서로 본 쟁점
검찰 측, 벌금 700만원 선고에 “지나치게 가볍다” 즉각 항소
‘재범 위험성’과 ‘우월적 지위 이용’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산건설 박재윤 명예회장에게 2025년 11월 12일 내린 1심 선고 결과다. 그러나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선고 직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즉시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항소심은 양쪽 진술에 차이가 있어 9월 2일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형사재판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국내 중견 건설사 오너의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라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해당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언론 보도와 함께 법원 1심 판결문, 검찰 항소이유서, 호소문 등을 종합 분석했다. 제1편에서는 항소심에서 다룰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언론 보도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유죄’라는 결과만 비교적 간략하게 소개됐지만, 판결문에는 당시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창동 다우아트리체 사업과 관련해 피해자와 두 차례 식사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첫 번째 자리에서는 식탁 아래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반복적으로 문질렀고, 두 번째 자리에서는 성적인 발언을 한 뒤 코트를 입혀주는 척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경위와 당시 정황에 비춰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양형이 중심 쟁점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왜 벌금형을 선고했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 판결문은 양형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 요소로 고려했다. 동시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반영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와 달리 검찰 시각은 원심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단순한 추행으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범행 중대성’, ‘죄질 불량’,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 사진=Pixabay
검찰 측, “단순 추행 아닌 재범 위험성 크다”
재판부와 달리 검찰 시각은 원심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단순한 추행으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범행 중대성’, ‘죄질 불량’,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히 항소이유서에서 검찰이 적시한 내용 중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시행사 대표였고, 피고인은 시공사 명예회장으로 사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강하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두 차례 범행 사이에 약 한 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추행 수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 성격을 가진 범죄라고 평가했다. 이는 항소심에서 죄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검찰, 재범 위험성 강조
검찰이 항소이유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은 재범 위험성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기존 형사처벌만으로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공개·고지명령 등을 다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미하며, 사회 일반에 대한 경고 효과도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재범 위험성을 얼마나 무겁게 평가할지가 양형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판단 변수 작용 요소 ‘반성 여부’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역시 양형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했고, 피해자를 경제적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후 공소가 제기된 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도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5천만 원 형사공탁 역시 피해 회복보다는 감형을 위한 절차로 평가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재범 위험성 △우월적 지위 이용 여부 △범행 이후 태도 △원심 양형의 적정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사건 넘어 개발사업분쟁까지 파장 확대
그러나 이번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형사재판만이 아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창동 다우아트리체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시행사와 채권단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강산건설과 금융권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언론 역시 형사사건과 개발사업분쟁을 함께 조명하기 시작했다.
결국 항소심 법정 밖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채권단과 시행사는 무엇을 문제 삼고 있으며, 언론은 왜 이번 사건을 ‘강산건설 오너리스크’로 규정하고 있을까.

박재윤 강산건설 명예회장의 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창동 다우아트리체 개발사업을 둘러싼 시행사와 채권단, 시공사 간의 분쟁이다. 언론은 최근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강산건설 오너리스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기업 최고경영진 또는 실질적 경영 책임자의 형사사건이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제2편 강산건설 오너리스크와 창동 다우아트리체
판결과 항소, 그리고 사업분쟁…‘강산건설 오너리스크’ 실체
형사사건 넘어 사업분쟁으로…창동 다우아트리체 엇갈린 주장과 ‘오너리스크’ 파장
채권단·시행사 “사업 정상화 막혀”…강산건설 논란, 개발사업·기업신뢰도까지 확산
제1편 항소심에서 다룰 핵심 쟁점에 이어 제2편에서는 기사자료와 호소문을 중심으로 형사사건 이후 불거진 창동 다우아트리체 사업분쟁과 기업 오너리스크의 연결고리를 집중 분석했다.
박재윤 강산건설 명예회장의 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창동 다우아트리체 개발사업을 둘러싼 시행사와 채권단, 시공사 간의 분쟁이다.
언론은 최근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강산건설 오너리스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기업 최고경영진 또는 실질적 경영 책임자의 형사사건이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자료를 포함해 채권단·시행사가 발표한 호소문을 분석한 결과, 형사사건과 개발사업분쟁은 별개의 법률관계이면서도 여론과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이 주목한 공통점 ‘강산건설 오너리스크’
박재윤 강산건설 명예회장의 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면,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전달했다.
첫째는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검찰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이번 사건을 함께 소개하며 반복 범죄 여부를 집중 조명했다. 또 일부 매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계열사 운영 논란 등을 함께 언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이러한 보도는 각 언론사의 편집 방향과 취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형사사건과 다른 사안들은 각각 독립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멈췄다”…채권단과 시행사의 호소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창동 다우아트리체 개발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업체 9곳, 개인 46명 등 채권단과 시행사가 매일경제(2026.07.22 A9면)에 게재한 호소문에 따르면 사업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책임이 강산건설과 금융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호소문은 공공기관과 금융당국, 수사기관을 향해 사업 지연의 원인과 권한 행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공사에 위임된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됐고, 그 결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계변경과 분양 일정, 자금 집행, 권한위임 절차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사업이 사실상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채권단과 시행사 측의 주장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계기관의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창동 다우아트리체 개발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업체 9곳, 개인 46명 등 채권단과 시행사가 매일경제(2026.07.22 A9면)에 게재한 호소문에 따르면 사업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책임이 강산건설과 금융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호소문은 공공기관과 금융당국, 수사기관을 향해 사업 지연의 원인과 권한 행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채권단과 시행사가 매일경제(2026.07.22 A9면) 지면에 게재한 호소문. 사진=사람과사회™
형사사건과 사업분쟁, 직접적 인과관계는 미확인
형사사건과 개발사업분쟁은 시간적으로 맞물려 있지만, 두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상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법원의 형사판결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한 것이고, 사업분쟁은 계약과 금융, 권한위임, 사업 운영 등을 둘러싼 민사(民事)와 상사(商事) 차원의 문제다.
그럼에도 두 사안이 함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업 오너를 둘러싼 형사 리스크가 기업의 대외 신뢰와 사업 추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 경영에서는 최고경영진의 형사사건이 금융기관의 신뢰도, 투자자 평가, 거래처 관계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오너리스크’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채권단·시행사 호소문이 던진 메시지
채권단과 시행사가 발표한 호소문은 단순히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호소문은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박재윤 명예회장 형사사건과 건설현장 사고 등을 함께 언급한 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산건설에 위임된 사업 권한을 재검토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사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역시 호소문 작성 주체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상대방의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지연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향후 민사소송과 관련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여성 기업인이 겪고 있는 사업적·법적 어려움과 건설사 오너의 책임 및 윤리성에 관한 논란이 맞물린 사안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판단과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또한 그 결과가 우리 사회와 건설업계에 어떠한 메시지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피해자 가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람과사회™
항소심 결과가 기업 신뢰도에 영향 줄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의 결과가 형사책임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될지, 검찰의 주장대로 형량이 변경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번 사건은 기업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경영 환경과 대외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은 발주기관, 금융기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기업의 평판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원 판단’과 ‘주장’은 구분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보면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자료가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법률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항소이유서는 원심 판단에 대한 검찰의 법적 문제 제기다.
언론 보도는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후속 상황을 전달하는 언론 취재 결과이고, 호소문은 채권단과 시행사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밝힌 당사자의 주장이다.
이들 자료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지만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건을 바라볼 때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 검찰의 주장, 이해관계자의 주장, 언론의 분석을 명확히 구분해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재윤 명예회장의 항소심은 이제 새로운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 결과는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될 것이다. 반면 창동 다우아트리체 사업을 둘러싼 민사적·행정적 쟁점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계속 다뤄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여성 기업인이 겪고 있는 사업적·법적 어려움과 건설사 오너의 책임 및 윤리성에 관한 논란이 맞물린 사안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판단과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또한 그 결과가 우리 사회와 건설업계에 어떠한 메시지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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