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4x396_aa6_14101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리콜 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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