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은 문화재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서 고유 민속놀이 ‘씨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씨름’이 문화재 지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했다.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서,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대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씨름은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전승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아리랑’이나 제130호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놀이인 씨름에 관하여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씨름’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통지식·생활관습·놀이와 의식 등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꾸준히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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