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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_01

조달청_01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하여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 원, 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에 대해 10억 원,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한 C사·D사에 대해 1억 70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하고 각각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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