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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제공격의 虛와 失

"북한이 핵, 화학무기 보유한다는 이유로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矯角殺牛다"

“미국과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조약의 비준국임에도 세계 1, 2위 보유국인 점, NPT 가입국임에도 북한의 몇 배에 해당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단순히 북한이 해당 조약의 당사자국이 아니고 세계 강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의 핵, 화학무기 보유를 이유로 선제공격을 강행한다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에서 논의되는 것은 ‘북한선제공격’, 즉 군사적 개입이다.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는 과정에 꾸준히 핵실험을 강행해 왔고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어서 이는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방적 자위권 행사가 국제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과거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선제공격을 조작한 역사, 1981년 이라크가 오시라크 원자로를 순수한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임박한(imminent) 위험으로 간주해서 공격한 사례와 UN이 세계 1·2차 대전의 폐해로 인해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그로 인해 UN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도입했고, 자위권은 UN헌장 상 UN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을 받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무력 사용이 가능한 권리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선제공격의 허와 실

“미국과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조약의 비준국임에도 세계 1, 2위 보유국인 점, NPT 가입국임에도 북한의 몇 배에 해당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단순히 북한이 해당 조약의 당사자국이 아니고 세계 강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의 핵, 화학무기 보유를 이유로 선제공격을 강행한다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에 지나지 않는다.”

전수미 변호사

감격사회 208호
2017년 6월 7일

한반도 북쪽에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지난 2월 13일에는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물질인 신경성독가스(VX)에 의해 살해되어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처음으로 강경발언(Obviously, North Korea is a big, big problem and we will deal with that very strongly)을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에서 논의되는 것은 ‘북한선제공격’, 즉 군사적 개입이다.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는 과정에 꾸준히 핵실험을 강행해 왔고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어서 이는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1994년 NPT에도 탈퇴하고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도 가입하지 않아 핵무기와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중이다.

9.11테러,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인명 살상,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UN헌장 제51조의 제한적 해석에서 벗어나 ‘급박하고’, ‘임박한’ 선제공격이 예상될 경우 예방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이러한 논의는 둘로 나뉘는데 먼저 (예방적 자위권이 인정하는) 웹스터(webster) 공식에 따라 확립된 국제관습법 상 자위권의 요건에 ‘급박’하고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들어간다는 주장과 국제관습법 상 확립된 자위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UN헌장 제51조에 따라 무력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한 선언이나 위협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최근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발달로 인해 UN헌장 제51조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if an armed attack seems possible)로 간주될 때, 특히 그 무력공격이 임박하고 바로 실행될 것으로 확실하게 여겨질 때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에 따른 선제적(pre-emptive) 공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방적 자위권 행사가 국제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과거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선제공격을 조작한 역사, 1981년 이라크가 오시라크 원자로를 순수한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임박한(imminent) 위험으로 간주해서 공격한 사례와 UN이 세계 1·2차 대전의 폐해로 인해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그로 인해 UN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도입했고, 자위권은 UN헌장 상 UN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을 받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무력 사용이 가능한 권리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의 행사와 제한 규정은 명문에 나온 그대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로 문리적 해석을 통해 제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오용을 방지할 수 있고, 세계 3차대전을 예방하려는 헌장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박하고 절박한 무력 공격에 대한 선제적(pre-emptive) 공격인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는 UN헌장과 국제 행위 규범들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여서 허용될 수 없다.

현재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세계 3대 화학물질 보유국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조약의 비준국임에도 세계 1·2위 보유국인 점, NPT 가입국임에도 북한의 몇 배에 해당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단순히 북한이 해당 조약의 당사자국이 아니고 세계 강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이 핵, 화학무기 보유한다는 이유로 선제공격을 강행한다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에 지나지 않는다.

전수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법연구회 상임이사, 한중법학회 상임이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 이 글은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감격사회(감사와 격려로 사랑을 회복하는 칼럼공동체)’에 함께 게재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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