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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1998년 군 의문사한 김훈 중위를 순직으로 공식 인정했다. 김훈 중위는 민주화 이행기에 의문사한 경우로 2006년 대법원 판결과 2009년 군의문사진상조사위에서도 진상규명 불능 결정으로 미궁에 빠졌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조사에 착수하여 자살로 보기 어렵다며 국방부에 순직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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