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이해하기
-신속처리안건이란 무엇인가?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제안 설명
제368회 국회(임시회)
동의안 제안 설명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제안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4.29.
국회의원 백혜련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백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당들이 국민께 공약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에는 사상최초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7차례나 심도 깊은 법안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오는 6월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신속처리안건지정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가 민심에 역주행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3건을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입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정의와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안의 뜻을 참조하시어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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