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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3건을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입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정의와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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