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소공인제도 002 명문소공인 신청은 9월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전국에 있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또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관련 협·단체는 지역 내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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