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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행복지킴이) 간 갈등이 수익 구조와 사업 절차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확산되고 있다. 이문3구역 사례는 재개발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익 해석 갈등’의 전형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조합과 비대위는 ‘조합원 환급금’과 ‘6,000억 원 추가수익’ 문제를 중심으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으나 조합 측은 사업 연속성과 안정성이 곧 조합원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면 반박에 나서고 있다. 사진=이문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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