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野圈) 3당(堂) 의원 60여 명이 ‘개성공단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2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협력 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의 실질적 지원을 법률로 규정해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진은 개성공단 7차회담(2013.08.14)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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